잦은 산재 일으킨 사업주에 벌금형

창원지법 제4형사단독 안형률 판사는 12일 산업
안전시설 미비 및 관리 부실로 잦은 산재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경남 진해시 원포
동 STX조선 전 대표 장모(58.현 부회장.서울시 강남구 서초동)씨에 대해 산업안전보
건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인 장씨가 각종 작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근로자 이모씨가 지난 4월 작업장 계단발판 아래로 추락해 사망케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작업장 덮개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지난해 5월부터 올 6월까지 이 회사 근로자 박모씨 등 4명이 작업장 아래로 추락해 전치 90일에서 343일간의 중상을 입는 등 전반적인 안전시설 미비와 관리 부실로 잦은 산재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