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산안법 위반사범 형사처벌 강화

2003/12/02

산업재해의 획기적인 감소를 위해 검찰이 본격 나선다. 이를 위해 검찰은 노동부 및 유관기관과 공조해 12월부터 내년 1월말까지 산재 예방 단속계획을 수립, 시행에 들어갔으며 상습재해 사업장에 대한 양벌규정을 상향할 방침이다.(관련기사 안전신문 12월 1일자 전문 게재)
검찰은 산재사건 처리에 있어 형사입건 비율이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임에 따라 산안법 위반 사범이 낮은 벌금형으로 처벌, 예방효과가 미흡하다고 보고 특단의 산재감소 방안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산재감소 방안에 따르면 향후 검찰은 형식적 수사를 배제하고 과실정도에 따른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일정 정도 이상의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관계자는 모두 산안법 위반으로 입건, 형사처벌 조치할 방침이다.
우선 사고발생시 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일정 정도 이상의 중대재해는 모두 산안법 위반으로 입건, 형사처벌키로 했다.
상습 재해발생 사업장이나 안전조치불량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기본으로 하고 벌금형도 대폭 상향키로 방침을 정했다.
한편 검찰은 산재취약시기인 동절기를 맞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두달간 제조업 및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산재예방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재래형 사고요인을 중점으로 실시되며 최근 3년간 재해다발업체를 중심으로 강도 높게 진행된다.
특히 건설업체는 사고 다발시기인 공사기간 20~75%사이에 해당하는 현장이 중점 점검대상이다.
이외 사업장의 경우 지역별로 일선 지방검찰청과 유관기관이 ‘산업재해예방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대상업체를 선정, 점검 및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결과 중대위반사범이나 시정 미이행 사범은 최근 마련한 산재감소 방안에 따라 사업주와 안전업무책임자를 함께 입건하고 행정조치도 병행키로 하는 등 강력 조치된다.
김종문 대검찰청 공안3과 사무관은 “이번 점검은 단순한 단속보다는 산재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의식을 개선해 안전분야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며 “점검에 단속될 경우 안전분야에 대한 투자비보다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을 사업주들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사무관은 “이미 확보된 사고다발업체의 명단을 중심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입건 및 사건처리기준은 작성되는 데로 지청으로 내려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순호 노동부 안전정책과장은 “이미 검찰측과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강력한 법집행과 합동점검 단속을 펴기로 합의했다”며 “이 기회를 통해 일선 사업장이 자율적인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