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산업재해 집중 단속
대구지검은 겨울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대구지방노동청,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과 산업재해예방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내년 2월 7일까지 활동에 들어갔다.
검찰의 이번 단속은 매년 산업재해 증가로 인명손실은 물론 산재 업체들이 생산력 저하, 보상비용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크고 특히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건설업과 제조업체의 추락, 낙하 등 재래형 사고 요인을 비롯해 최근 3년간 재해가 발생한 건설현장 등이다.
또 제조업체의 사고 요인에 대한 집중 점검을 병행하고 건설업체의 경우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정률 20-75% 공정 현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중대재해는 개인 과실보다는 회사의 산재관리시스템 부재로 인한 인재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안전기준 미달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 뒤 이를 보완하지 않는 업체나 상습재해 발생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벌금을 상향 조정하거나 구속수사 등 엄단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홈페이지(http://daegu.dppo.go.kr)에 산업재해 위험상황 신고란을, 대구지방노동청에 위험상황신고실(1588-3088)을 운영해 신고 접수와 현장출동으로 급박한 위험에 대해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상설 기동점검시스템도 가동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대구지역의 산업재해율은 0.84%(재해자 수 4천494명)를 기록해 지난해 0.78%(4천194명)보다 증가했으며 전국 평균 재해율(0.74%)을 크게 웃돌았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