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과실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재해 인정
출근길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金昌錫 부장판사)는 9일 출근길 회사안의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최모씨의 형제들이 “회사안의 도로에서 사무실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마주오던 승용차와 부딪혀 사망한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회사 정문에서 사무실까지 차가 진입하는 차로와 진출하는 차로로 나눠져 있음에도 경사가 완만하다는 이유로 차가 진출하는 도로를 역주행해 출근해 왔고 이에 대해 회사측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적이 없다”며 “오토바이는 도로 가장자리로 달릴 경우 마주 오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고 진출 차로에 그려진 진입금지 표지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근로자가 자신이 임의로 마련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지만 사고지점이 회사안의 도로였고 사고를 낸 상대방은 주차관리업무 중이었으므로 회사관리업무와 관련한 사고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망한 최씨의 형제들은 화성시정남면 리조트 골프장에서 일하던 최씨가 2002년10월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 회사안 도로에서 마주오던 차와 충돌, 사망하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서울행정법원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