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자녀 60% “아파도 병원 못가”

국가인권위,한국사회학회 실태조사

이주노동자 자녀 10명 중 6명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외국인 아동,청소년(18세 미만) 절반 이상이 학교생활에서 차별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한국사회학회와 함께 진행한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아동인권 실태 조사’에서 이같이 밝혀졌다.

24일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이주노동자 100명 중 63명(63%)은 ‘아이가 아플 경우 병원방문이 어렵다’고 대답했다.
그 이유로는 건강보험 미적용(60.3%), 의사소통 어려움(23.3%), ‘불법체류자임이 밝혀질까 두려워서’(4.8%)의 순으로 조사됐다.
또 외국인 아동,청소년 81명 가운데 42명(51.9%)은 ‘학교생활에서 차별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54명 중 8명은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가혹한 일의 세부 내용으로는 ‘심한 체벌’, ‘부당한 차별대우’ 등이다.
이 밖에 이주노동자의 아동 87명 가운데 25명(28.7%)이 ‘정규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원인으로는 ‘돈을 벌기 위해’(35%), ‘한국말을 못해서’(20%),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15%) 순으로 조사됐다.

김소연 기자

ⓒ매일노동뉴스 2003.12.26 09: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