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주 산재보상 적용임금 일당 최고 14만5,800원

노동부장관 적용임금 고시

노동자 50인 미만을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거나 산재보상을 받을 경우 적용되는 임금이 일당 3만7,020원~14만5,800원으로 정해졌다.

노동부는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최저 보상기준금액과 상하한선을 동일하게 해 노동자의 보상수준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되, 가입자인 중소기업 사업주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7단계로 나눈 적용임금을 29일 고시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1~7등급 고시금액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 보험료를 납부하고 산재를 당했을 때 선택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료와 보상기준이 없기 때문에 노동부장관이 매년 12월 다음해의 산재보험 가입 및 적용임금을 고시하고 있다.
한편 11월말 현재 6,620명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다.

김소연 기자

ⓒ매일노동뉴스 2003.12.30 09:4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