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준 도입 후, 이시카와현(石川縣) 내에서 첫 과로자살 산재인정
– 나나오(七尾)노동기준감독소(勞基署)
지난 달 나나오 노동기준감독소가 현내 여성 사무원의 유가족이 낸 산재신청에 대해 과로자살로 인정하고 보험금을 지불한 것이 1월 8일 밝혀졌다. 일 때문에 몹시 고민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과로자살에 대한 현내에서의 산재인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시카와(石川) 노동국에 따르면 현내 사업장에서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던 이 여성은 2001-2002년경 새로운 일을 맡게 되면서 시간외노동, 심야근무 등에 의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늘어 정신장해가 발병하였고, 30대 나이에 자살했다. 2002년 유가족이 산재신청을 했고, 나나오 노동기준감독소가 조사한 결과, “업무의 심리적 부과에 의해 정신장해를 일으켜 사망하게 되었다”며 2003년 12월 15일 산재를 인정하였다. 여성이 근무했던 사업장에는 개선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업무스트레스로 정신장해를 일으켜 사망했다고 유가족이 산재신청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해 노동성은 1999년 산업재해에서 정신장해의 범위를 넓게 하는 등 새로운 인정기준을 마련하였다.
이시카와 노동국에 따르면 신인정기준이 도입된 후 정신장해에 대한 산재신청은 늘어나고 있다. 현내에서 지금까지 4건의 신청이 있었고 보험금 지급이 결정된 것은 이번의 1건, 부지급결정은 1건이 있었으며, 2건은 계속 조사중이다.
전국에서는 2002년에 341건의 신청이 있었고 100건이 인정받았다.
출처 : 마이니치신문 (2004.01.09)
번역 : 스즈키 아키라 (노동건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