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노동자들, ‘체불임금 달라’ 원청업체 점거
41명에 1억원 체불…원청업체 “이미 하청에 지급했다”
부천지역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노동자 41명이 밀린 임금을 달라며 원청업체인 세영건설의 부천 주상복합건물 공사현장을 점거, 지난 12일부터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농성 3일째인 14일 경기지역중부건설노조는 “노조가 파악한 체불임금만도 1억원이 넘는다”며 “점거농성이 시작되니까 현장 노동자들이 ‘나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속속 농성에 합류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건설노동자.
그러나 세영건설 쪽은 “이미 우리는 노동자들을 고용한 하청업체에 실제 계약했던 임금 수준보다 더 많은 금액을 책정해서 지급했다”며 지불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일용직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던 하청업체 사업주가 원청으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았지만 수개월 전 자취를 감췄기 때문에 발생했다.
노조 이미정 사무국장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인 건설현장에서 중간건설업자들이 돈을 떼먹고 도주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다”며 “계약관계만 없을 뿐이지 실질 사용주인 원청회사에서 이미 돈을 지급했다고 발뺌을 한다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 월급을 떼인 노동들은 돈을 받을 곳이 전혀 없다”며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부천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노동부에서 조사를 나갔지만 직접적인 고용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임금지급을 강제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회사가 도의적인 측면으로 임금지급을 검토하도록 중재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들 중 한 노동자는 “명절이 코앞인데 회사가 도망간 오야지들에게만 책임을 미룬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설을 보내란 말이냐”고 한탄한다.
김경란 기자 eggs95@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2004.01.15 09:2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