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들 노사정위 규탄집회
노사정위 특수고용특위 ‘유사근로자’ 논의 반발
노사정위원회가 논의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법적보호방안인 ‘유사근로자의단결활동등에관한법률’이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제외하려는 것으로 알려지자 해당 노조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골프장단일노조, 학습지산업노조, 건설운송(레미콘)노조, 보험모집인노조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들은 ‘유사근로자의단결활동에관한법률’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부정한 편향적인 내용이라며 지난 16일 종로구 노사정위원회 앞에서 규탄집회를 가졌다.
이날 규탄집회를 통해 해당 노조들은 ‘유사근로자’ 개념의 특별법 추진 중단과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요구했다.
노사정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보호법안 내용은 부당 계약해지 금지, 임금과 근로시간 등 일부 근로조건상의 보호, 사회보험 적용, 쟁의권을 제외한 유사 단결권과 교섭권의 제한적 인정 등의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노사정위 특수고용특위의 논의를 거쳐 2~3월 중 공익위원안을 마련해 상임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수고용대책회의 박대규 의장은 “‘유사근로자의단결활동등에관한법률’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해 노조 활동을 해온 스스로 쟁취한 권리마저 박탈하는 내용”이라고 비난했다.
김경란 기자(eggs95@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2004.01.19 09:3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