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역 열차사고 “사후조치 규정미비가 불러”
철도노조 열차사고 현장조사 발표
사진-4일 연쇄 사고가 발생한 신도림-구로역 선로 구간. 표시한 곡선 구간이 너무 심해 전방시야 확보가 힘들다는 것이 철도노조 주장이다.
지난 4일 열차 접촉사고로 두 명의 노동자가 잇따라 사망한 구로역과 신도림 구간은 전방 시야확보가 힘들 정도로 선로 곡선이 심해 평소에도 사고위험이 높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사고 발생시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철도청 규정 미비가 잇단 사고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철도노조는 5일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사고 구간은 전방 시야확보가 어려울 정도로 선로 곡선이 심한데다가 열차운행이 많은데도 선로횡단이 잦아 공사 인부가 열차에 치이는 1차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노조는 이어 1차 사고 뒤 사망자의 시신을 수습하던 전동차 승무원이 상행선 열차에 치어 숨진 사고는 2차 사고를 낸 상행선 새마을 열차가 열차 운행정보에 대한 공유가 없어 1차 사고를 보고 받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결국 상행선 열차도 전방주시가 불가능한 곡선을 운행하면서 1차 상황을 알지 못해 2차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4일 신도림-구로역 구간에선 오후 7시20분께 건설일용노동자 김 아무개(61)씨가 용산에서 주안으로 향하던 전동차에 치어 숨졌으며 김씨의 사체를 수습하던 전동차 기관사 문 아무개(44)씨가 부산에서 서울역으로 향하던 새마을호 열차에 치어 사망했다.
지난 98년에도 회기역과 분당선 구간에서 1차 사고를 수습하던 철도청 직원이 2차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 전상룡 교선실장은 “철도청은 1차 사고 뒤 승무원에게만 사고 수습과 열차운행 재개 명령만 내린 채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철도청 조사실 관계자는 “시야확보가 불가능할 정도로 곡선이 심하지 않으며 1, 2차 사고가 정보공유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고 밝혔다.
김학태 기자(tae@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2004.02.06 09:4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