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젠사용 도금근로자 백혈병 업무 재해”

도금공장에서 장기간 벤젠을 사용한 근로자가 백혈병으로 숨졌다면 발병 원인을 뚜렷이 입증하지 못해도 업무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6일 급성 백혈병으로 숨진 도금 근로자 장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업적으로 벤젠에 노출될 경우 백혈병은 10년 이상의 잠복기를 보이고 벤젠의 누적노출량이 일정량 이상이면 간헐적으로 벤젠에 노출돼도 백혈병에 걸릴 수 있다는 의학보고서가 있다”며 “장씨는 12년간 보호장구 없이 벤젠을 다뤄서 벤젠 노출량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67∼79년 공장 크롬도금실에서 면 마스크 외엔 보호장구 없이 일했으며 2000년 5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입원했다 넉달 뒤 숨졌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망의 업무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