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재해책임 물어 現代重상무 구속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5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를 잇따라 낸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현대중공업 상무 연모(53)씨를 구속했다.

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안전보건 총괄중역인 연씨는 지난달 3일 사내 제3도크에서 피스톤장착작업을 하던중 근로자 김모(52)씨가 숨지는 등 지난 1월에만 산업재해로 4명이 사망, 각종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다.

한편 노동사무소는 현대중공업에 대해 이달 중으로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하고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