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산재사고 관련법 개정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일 산업재해를 이유로 현대중공업의 안전담당 중역이 구속된 사건과 관련, 사업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사법권 남용과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경총은 의견서를 통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구속 기준은 일률적으로 `동시 2명 이상 사망’, `연간 3건 이상의 사망재해’로 규정돼 4만명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현대중공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장과 중소규모 사업장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산안법내 각종 규정들을 대규모, 중소규모 사업장으로 구분해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주요 구속사유와 관련, “실제로는 중량물 취급작업 계획서가 작성됐다는 점에서 사고는 근로자 과실에 의한 것이며 구명줄 사용 관련 의무는 작업환경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실태조사를 통해 현실과 어긋난 관련법 규정을 개정하고 구속사건 역시 합리적 판단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달에만 산업재해로 4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현대중공업의 안전보건 총괄 중역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구속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