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노동자 안전책임 돌아봐야”
노동계·산재단체, 경총 비판 성명
최근 현대중공업 안전담당 이사 구속과 관련 산업안전법 적용 철회를 요구해 물의를 빚은 경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노동계, 산재단체를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등 15개 산재단체들은 10일 성명을 통해 “이번 구속은 1월 한 달간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해당기업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취한 최소한의 조치였을 뿐”이라며 “그럼에도 경총은 ‘사법권 남용’,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 등을 거론하며 구속이 부당한 처사이고 기업규모에 따라 구속기준을 달리하라는 충격적인 주장까지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또 “한국의 산재사망 만인율은 지난 2000년을 기준으로 영국의 20배, 미국·일본·독일의 5배에 이르고 있음에도 경총은 이런 현실을 뒤로한 채 기업 활동 위축을 말하고 있다”며 “경총이 좋아하는 선진국 사례를 보면 몇 나라는 불안전한 작업장에서 일어난 산재사고에 대해 ‘기업살인법’을 제정해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금속산업연맹도 같은 날 성명을 내어 “경총은 사업주 안전조치 불이행에 대해 한마디 반성 없이 현행 산안법 규정과 삼진아웃제 등 구속영장신청제도의 전면적 개정 필요를 제기했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사업주의 안전불감증과 현행법 위반 행위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용서될 수 없는 부도덕한 행위”라며 경총을 규탄했다.
연맹은 이어 “경총은 산업재해의 심각성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기업발전을 위한 길이 안전경영 정책의 수립과 실천에 있음을 자각하라”고 덧붙였다.
연윤정 기자
ⓒ매일노동뉴스 2004.02.12 09:5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