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서서 일하는 노동자, 하지정맥류 산재인정
전북대병원 간호사 두 명…지난해 풀무원 공장서 첫 인정
장기간 서서 근무할 경우 다리 정맥에 이상이 생기는 ‘하지정맥류’가 병원 간호사들에게도 산재로 인정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7일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는 하지정맥류 현상을 보인 전북대병원지부 조합원 한 아무개씨 등 2명이 지난해 제출한 산재신청을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가 최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하지정맥류는 다리 피부의 정맥이 확장되고 비틀리면서 늘어나는 질환으로 혈관이 푸르거나 검붉은 색을 띠면서 부풀어 튀어나오는 현상이다.
이 질환은 장기간 서서 일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질병으로 지난해 풀무원 창원, 원주공장 사례가 산재로 인정된 바 있으며 백화점 노동자, 교사 등의 직군에서도 자주 발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 등은 수술실에서 15년 이상 근무했으며 입사 후 8년 만에 하지정맥류 증상이 나타나 지난해 12월 수술을 받았다. 한씨 등은 하루 평균 6~8시간을 서서 근무했으며 응급상황시에는 10시간 이상을 서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 정상은 노동안전보건국장은 “특히 정형외과 수술은 방사전 피폭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4.5㎏ 방사선 방지가운을 입고 무거운 기구들을 많이 옮겨 증상이 더욱 심해진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서서 일하는 것이 불가피한 병원사업장에서 하지정맥류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충분한 휴식시간 및 교대할 수 있는 인력확보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태 기자
ⓒ매일노동뉴스 2004.02.18 11:4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