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등, “시간강사 근로자 아니다”

근로복지공단 상대 산재보험료 등 취소소송

전국사립대학교연합회 소속 고려대, 중앙대, 인제대가 18일 “대학교 시간강사는 정식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부담금을 낼 수 없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18일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전국사립대학교연합회 한기준 자문변호사는 “시간강사들은 총장의 승인을 통한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임교수처럼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본인이 아닌 다른 시간강사로 대리강의를 시키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점으로 볼 때 시간강사를 근로자로 보는 것은 힘들다”고 밝혔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시간강사가 다른 근로자와는 다른 직무특성이 있긴 하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종속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산재보험료를 적용시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쪽은 “94년 노조 설립하고 합법성 여부를 묻는 질의를 했을 때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또한 회신 후 곧바로 노조 설립필증을 받았는데 노동자가 아니면 어떻게 가능하겠냐”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전국사랍대학교연합회 소속된 50여개의 사립대학교가 같은 내용으로 취소소송을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대한 판결은 3월 중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조금미 기자

ⓒ매일노동뉴스 2004.02.19 09:5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