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사업주 2명 구속
파이프 다발 이동 중 노동자 3명 사망
공사현장에서 이동식크레인으로 가설재 인양작업을 하던 중 노동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낸 혜승건설 대표 김아무개씨와 크레인 대여업자인 대신건기 대표 안아무개씨 등 사업주 2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17일 구속됐다. 아울러 시공업체인 (주)경도이엔티 현장소장 김아무개씨도 같은 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7일 부산시 중구 광복동에 위치한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 건설현장에서 이동식크레인으로 파이프 다발(1.6톤)을 지상에서 옥상으로 인양하던 중 크레인의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면서 지상에서 일하던 노동자 3명이 파이프 다발에 깔려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할 때에는 과부하방지장치를 부착해 하중이 초과될 경우 크레인이 작동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도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채 사용했고 △크레인에 정격하중을 0.2톤이나 초과한 1.6톤의 파이프 다발을 인양했으며 △물건을 달아 올릴 때에는 그 밑에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 노동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이러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행정조치는 물론 사법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연 기자
ⓒ매일노동뉴스 2004.02.19 10: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