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근기법 위반 사용자 잇단 구속
산안법 위반 혐의 4명…부당해고,임금체불 광혜병원 대표 구속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거나 사망 등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혐의 등으로 사용자들이 잇따라 구속되고 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판사 남양우)은 19일 임금, 퇴직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도주한 아산 광혜병원 김종성(42) 대표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천안지방노동사무소(소장 이보관)는 “김 대표는 이 병원 간호과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했고, 직원 169명의 임금?퇴직금 등 18억6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을 유발했음에도 체불임금 청산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병원이 부도위기에 몰리자 지난해 6월10일 잠적했다가 한 달 뒤에 직원들 몰래 휴업신고를 하는 등 기업 윤리마저도 저 버린 사업주”라고 밝혔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19일 (주)일신플랜트 현장소장 장영천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주)일신플랜트는 지난 1월13일 울산 소재 삼익환경산업(주) 사업장 내 폐수처리시설 개조 공사를 하던 중 폭발사고로 3명의 사망사고를 냈으며 장씨는 현장소장으로서 작업 중 탱크 내 잔류가스 제거 등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에 앞서 지난 17일에는 부산에서 이동식 크레인으로 건축자재를 인양하던 중 3명의 사망사고를 낸 혜승건설 김영권 대표와 크레인 대여업체 대신건기의 안성삼 대표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구속됐으며 지난 5일에는 1월에만 4명의 사망사고를 낸 현대중공업 안전보건 총괄 상무이사 연규성씨가 구속됐다. 2주 동안 산안법 위반으로 4명의 사업주가 구속된 것을 이례적이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사업장에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를 발생시키거나 상습적인 임금체불 및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천안 = 김문창 기자(moon@labornews.co.kr)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2004.02.23 09:4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