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사 근골격 질환자 요양 ‘방해’
정비사 31명 무릅.손목 등 통증 심각
공사쪽 노조.근로공단에 “보류”공문
서울시지하철공사가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다는 판정을 받은 31명의 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내자, 이에 대한 승인 보류를 요청하는 공문을 노동조합과 공단에 보낸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시지하철공사 노동조합 지축차량지부는 23일, 공사쪽이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이아무개(35)씨 등 31명의 요양신청을 막기 위해 노조에 “요양으로 자리가 비면 비정규직을 고용해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근로복지공단엔 “노조의 일방적인 조사로 객관성이 없다”는 등 ‘사실과 다른’ 의견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근골격계 질환은 허리, 무릎, 어깨, 손목 등 몸의 한 부분을 단순 반복해 쓸 때, 혹사당하는 근육과 관절에 참기 힘든 통증이 오는 병으로, 공기업 노동자들이 이 병으로 무더기 산재신청을 내기는 1996년 한국통신(KT)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산재신청을 낸 노동자들은 지하철 3·4호선 전동차 1110량을 정비하는 지축차량기지 정비사들로, 노조는 지난해 3월부터 한림대 산업의학과 권영준 교수팀과 함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여왔다.
권 교수팀은 조사 대상 2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현장분석 △임상진단 등의 기초조사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으로 의심되는 환자 35명을 가려냈고, 이들을 정밀조사해 31명을 근골격계 질환자로 최종 판정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지난 19일 노조에 “31명이 한꺼번에 요양을 가면 그 자리를 비정규직 등으로 채워야 해, 사람들이 돌아올 때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는 노사간의 심각한 문제이므로 (이달 말) 조합장 선거가 끝날 때까지 집단 요양신청을 보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또 근로복지공단에도 공문을 보내 “이번 요양신청이 노조의 일방적인 조사로 객관성을 잃었고, 요양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많은 노사 문제가 야기된다”며 요양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박양진 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 보상부 차장은 “건강 검진 내용을 정밀 검토한 결과, (검진 과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에 공단은 검토 결과를 토대로 25일 전문가 회의를 열어 요양신청을 받아들일 방침이다.
노동자들을 검진했던 권영준 교수는 “조사 결과 환자로 판명된 사람들은 지금의 작업환경에서 계속 일을 하게 돠면 신체 관절을 못쓰게 될 정도로 건강상태가 심각하다”며 “공사는 하루 빨리 환자들이 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작업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태 공사 급여복지팀장은 “이번 일은 노조가 사쪽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해 회사가 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며 “아픈 사람들이 빨리 적절한 조처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혁준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