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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보험 올해 도입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이르면 2학기부터 실험실 사고 등 학교에서 발
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의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해 학교안전보험제도가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 안전사고 발생시 피해 학생을 치료.보상하고 교원이 정
신적.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안전사고 예방.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 27일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는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회 제출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9
월 법안을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운영되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특별법에 의
한 `학교안전보험원’으로 전환, 학교안전보험을 상호부조제도 성격에서 4대 사회보
험(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준하는 공적 보상제도
로 운영하도록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방자치단체(교육감)가 운영하는 첫 사회보험제도가 된다.

특히 학교 안전사고가 분별력이 부족한 미성년 학생들에 의한 우발적 사고가 대
부분인 점을 감안해 민법, 국가배상법, 국민건강보험법, 형법 등과의 관계에서 특례
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외에 자기부담 부분을 추가 보상함으로
써 충분한 보장성을 확보하고 학교안전보험원에 두는 보상심사위원회의 보상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가해 학생이나 부모 또는 교직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
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전치주의’를 도입했다.

안전사고에 따른 교원의 형사책임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공소를 제
기할 수 없도록 하고 사립학교 교원도 경과실에 대한 책임을 졌지만 국.공립 교원과
마찬가지로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시설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교안전사고
발생 자체를 막기 위한 규정도 마련했다.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의무 가입해야 하며 유아원, 평생교육법상 학력인정기관
등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고 급여는 요양.장해.유족급여 외에 간병급여, 장의비
등이 추가된다.

학교 안전사고는 2000년 1만6천857건, 2001년 1만8천955건, 지난해 1만9천592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체육이나 실험.실습, 수업 등 교과 관련 활동시간에
72.1%가 발생하고 원인은 학생 부주의가 77.7%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안이 제정되면 지역간 보상기준과 한도액의 불균형도 없어
지고 교원의 정신.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ey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