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연, “경북대병원 산재요양 승인” 촉구
“비현실적 근골격계 지침 폐기해야”
지난달 20일 근골격계 질환을 이유로 산재요양 신청을 낸 간호사 등 경북대병원 노동자 31명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사협의회 결정을 앞두고 노동건강연대(공동대표 박두용ㆍ백도명 임상혁)가 4일 성명을 내 산재요양을 승인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건강연대는 “현재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명시하고 있는 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병원에서의 노동은 근골격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작업이 아니지만 병원에서 이뤄지는 노동으로 인해 이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은 아주 높고 여러 나라에서의 연구결과로도 일반화된 사실”이라며 “과학적 연구결과와 동떨어진 지침을 폐기하고 자문의사들은 노동자들의 산재요양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건강연대는 “노동자들이 산재요양을 신청한 이후 경북대병원 경영진은 의사의 진단 자체를 문제 삼으면서 산재요양 신청서에 사업주 날인을 거부했고,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사 역시 병원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 산재 인정 사례가 관할 지역에서 최초로 나올까 전전긍긍하며 시간끌기로 자신의 역할을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노동건강연대는 이와 함께 “이번 기회에 금속산업뿐 아니라 병원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 유발요인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예방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산업재해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도 요양 결정을 얻기까지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운 산재보상제도는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산재 판정 이전에 우선적으로 환자의 요양을 인정하도록 제도를 재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11월 경북대병원지부 조합원 474명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증상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중증소견을 보인 85명에 대해 외부 진단을 받은 결과 38명이 근골격계 질환 판정을 받아 31명이 산재신청을 냈다.
편집부
ⓒ매일노동뉴스 2004.05.06 1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