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휘발유 제조업자 ‘구속’
폭발사고 1명 사망,4명 부상…노동부 “중대재해 구속 방침”
김소연 기자 쪽지보내기
노동부는 위험물질 취급 시 화재,폭발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상호 미상의 무허가 ‘세녹스’ 제조업자 조아무개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세녹스(cenox)는 대체에너지로 개발한 다목적 연료첨가제로 석유제품인 용제와 메틸알코올, 톨루엔 등을
혼합한 제품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8일 경기 안산시 팔곡동 소재 무허가 휘발유 제조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폭발사고(1명 사망, 4명 부상)의 원인이 가짜 휘발유인 ‘세녹스’를 철제통에 담는 과정에서 주유기가 통에 부딪치면서 발생한 스파크 또는 정전기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채필 노동부 산업안전국장은 “이번 사고는 무허가 공장에서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무허가 휘발유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이행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가 발생된 재래형 안전사고로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며 “사업주의 안전의식 결여에 기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사업주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사회전반에 안전의식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중대재해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등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연 기자
기사입력시간 : 2004.06.03 09:55:32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