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13% 그쳐
금속연맹 전체사업장 조사결과…산안법 위반 집단고발 하기로
송은정 기자 의견보내기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보건규칙의 개정으로 이달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실제 조사를 실시한 사업장은 거의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업특성상 근골격계 질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금속산업연맹은 산하 전체사업장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시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245개 사업장 중 조사를 완료하고 법적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31개 사업장(13%)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법적기한을 하루 앞둔 29일 현재까지 조사를 착수하지 않은 곳이 144개(58.7%) 사업장에 이르며, 70개(28%) 사업장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를 실시했거나 하고 있는 곳에서도 노조대표와 해당 작업자를 조사에 참여시키도록 한 산업보건규칙 규정을 위배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조사한 경우도 12곳에 이르렀다.
또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144개 사업장 중 19곳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하거나 조사기관 선정과 평가방식을 둘러싼 노사이견 등으로 인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조사미이행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금속산업연맹은 근골격계 예방의무 불이행 214개 사업장에 대한 산안법 위반 집단고발투쟁으로 사업주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동부가 노동계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고시한 근골격계 부담작업 11개 범위안을 폐기하고 근본적 대책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근골격계 질환자는 지난 2002년 2,705명에서 2003년 4,532명으로 148.1%나 증가하는 등 근골격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노동부는 지난해 근골격계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조항을 신설, 사업주가 근골격계 유해요인을 파악해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한 바 있다.
기사입력시간 : 2004.06.30 11:51:09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