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차별 스트레스 업무상재해로 인정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 KT 직원 산재요양신청 승인
김문창 기자 의견보내기
회사에 의한 차별행위와 감시로 인한 스트레스와 정신불안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KT 전북본부 동부영업국 소속 박아무개씨가 신청한 산재요양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가 6일 업무상재해로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는 “박씨 개인적인 환경에서 발병 원인을 찾을수 없고 회사가 인정한 감찰, 감시, 사진촬영 등 업무적인 사유 때문에 발병되었다고 인정된다”며, “자문의와 주치의의 의견에도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박씨의 상병명은 ‘기타 심한 스트레스에 의한 반응과 혼합형 불안우울장애’로 7월8일까지 1차 요양기간을 설정했으며, 현재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요양 연장신청을 할 예정이다.
박씨는 재해경위와 요양신청이유에서 “114분사에 따른 정신적고통, 전적거부후 익산부송동지점에서 관리차별과, 업무지원 차별, 동부영업국 발령전후에서 배치과정상 차별, 작년 명예퇴직 신청압력, 특별퇴출자 명단 작성과 거부자 불이익 협박, 불법적인 감시와 사생활침해 등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과 대인기피 증상 등으로 고통을 호소해 왔다”고 밝혔다.
박씨는 올 4월9일 우울증척도검사, 불안도척도검사, 임상심리검사 등의 진단결과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신경정신과 병원에 입원해 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공공연맹전북협의회는 “KT의 노동통제와 감시는 반인권적인 행위로 산재요양서를 제출한 조합원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통보한 것은 용납할수 없는 반노동자적인 행위”라며 “박씨에 대한 해임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KT의 불법감시, 강제퇴직 협박, 차별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기사입력시간 : 2004.07.09 16: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