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행사때 부상 업무상 재해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관중 판사는 1일 택시회사 노조부위원장 ㄱ씨가 “노조전임자로서 산별노조 주최 행사에 참여했다가 크게 다친 것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행사의 성격이 사업주의 노무관리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며 “산별노조 주최행사는 개별 사업자의 구체적인 노조업무와는 거리가 있고, 사업주 지시에 따라 행사에 참가한 것이 아니어서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노조 전임근무자로서 행사에 참여했고 행사중 월급제 정착에 관한 토론회가 열리는 등 노무관리 업무와 아주 무관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ㄱ씨는 지난 2001년 전국민주택시노조의 여름 수련학교 행사에 참여했다가 체육행사 도중 머리를 다쳐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