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상담 잘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갑작스런 사고 없이 작업조건/업무성격상 서서히 기인하는 재해일 경우에 있어서는 아래의 산심위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작업의 조건상 그러한 질병이 발생할 개연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할 것입니다.
귀하의 업무를 증명할 수 있는 회사 또는 동료의 진술서, 작업실태서, 당 업무를 해온 근속연수등과 아울러 귀하와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동료들에게서도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는 증거등이 증빙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아래는 유사 사례입니다.
제품창고에서 근무중 제3-4 및 제4-5요추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91.05.20, 산심위 91-85 )
【요지】청구인은 ○○기업(주) 소속 생산출하직으로서 1987.12.21 입사하여 제품 상차작업을 하여오던중 가끔 허리에 통증을 느꼈으나 2~3일 지나면 통증이 없어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계속 근무하여 오다가 1990.6.23 작업중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의원에서 진단된 상병명 제3-4 및 제4-5요추 추간판핵 탈출증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원처분청은 재해원인이 불분명하고 직업성 질병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무게 약 3㏊ 정도의 제품상자를 한번에 10~16상자(무게 30㏊~50㏊)씩 어깨에 메거나 손으로 들어 차량에 적재하는 일을 하루 평균 500~2,000상자씩 처리하는 작업을 하여오던중 허리에 통증이 느껴졌으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첫째, 작업내용 및 발병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형광램프 제조기업인 ○○기업(주)의 출하담당 사원으로서 1987.12.21 입사하여 사내 제품창고에서 생산된 제품상자를 손으로 운반하여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여 왔고 동제품상자는 길이 120㎚로 상자당 3㏊ 정도의 무게이고, 한번에 10~16상자씩 운반하게 되므로 30~50㏊의 무게가 되며, 하루에 통상 500~2,000상자를 운반, 상차하여 오다가 입사 1년후부터 가끔 허리에 통증이 있어 왔으나 2~3일 지나면 통증이 가라앉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근무를 계속하였고, 1990.6.23 작업중 허리에 격심한 통증을 느껴, ○○의원에서 진단한 결과 상병명 제3-4 및 제4-5요추간판탈출증이 진단된 사실이 요양신청서, 최×만, 김×재의 목격자 진술서, 이×진, 박×영의 진술조서, 재해조사복명서, 작업실태서, 제품규격별 입ㆍ출고 일보 등에서 확인되고, 둘째, 업무와 인과관계 여부를 보면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은 근무중 허리부상 사실이 없으므로 직업성 질환으로 인정할 수 없음이고, 노동부 자문의의 소견은 1990.6.25자 C/T소견상 추간판탈출증을 의심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음이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 신체감정을 의뢰한 결과 감정소견이 1991.4.11 진찰소견상 요추하부에 압통 이외에는 근력 감각건반사에 신경학적 이상 소견은 없고, 평면 방사선상 이상 소견 없으나 전산화 단층 촬영과 척수 조영술상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의 경도의 소견을 보임. 검진과 근전도 소견을 종합하여 볼 때 제4~5요추 추간판 경도의 탈출로 진단할 수 있음인 바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의 근무내용이 30~50㏊의 제품상자를 하루 500~2,000개씩 운반하는 작업으로 기본적으로 허리에 의존하는 작업이고 입사후 1년 정도 지나서부터는 허리에 통증을 느껴왔으나 계속 같은 내용의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반복적으로 허리에 부담을 주어 상병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록 상병을 유발할만한 돌발적인 재해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거운 물체를 반복적으로 운반하는 작업에 장시간 종사하여 오는 동안 동 업무가 상병의 발병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