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출퇴근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소속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산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호)’이 원칙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출퇴근도중 재해의 경우 전술한 시행규칙에 비추어 ‘개인자가용이나 영업용택시를 이용한 출퇴근중 재해’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치 않는 결정례나 판례가 다수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판단컨대, 근로복지공단이나 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잘못된 것으로, 마땅히 이를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의 필요성(심사,재심사,소송)이 존재한다 판단됩니다.

참고로 담당부서장의 유선호출을 받고 본인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 중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결정례(1994.2.28,산심위94-73)가 있으며, 이 결정례의 취지는 당해 재해를 출근중 재해가 아닌 비상 출장중 재해로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성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 Writer : 임병기
> 안녕하십니까?
> 자세한 상담을 요청합니다.
>
> 지난 11월10일 토요일 월1회 실시하는 간부회의(7시)가 있어서 자가용으로
> 조기 출근중 오전 6시25분경 다른차에 받쳐서 사고가 발생하여 3주의 진단
> 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 추가 3주진단이 나왔으나 회사의 업무 때문에 조기 퇴원(11월20일)하여 11월 21일부터 출근하였습니다.
>
> 이런 경우에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
> 회사에서는 자가용으로 출근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산재처리가 불가능하다
> 고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