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노동자 임금체불로 음독자살
30여명에 4천여만원 체불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던 철근노동자가 음독자살을 시도,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부산지역건설노조에 따르면 부산 진구 목욕탕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김아무개(46)씨가 추석전 임금 70여만원이 지급되지 않자 동료들과 함께 지난달 21일부터 작업을 거부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추석이 지난 후에도 건축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김씨가 건축현장에서 음독자살을 시도, 동료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위세척을 거부해 3일 새벽 사망했다.
강한수 노조 사무국장은 “원청사가 9월초 부도가 났는데도 건축주가 노동자들에게 임금 걱정은 말라며 계속 작업할 것을 종용, 추석 전까지 현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30여명의 급여 4천여만원이 체불됐다”고 밝혔다.
강 사무국장은 “김씨가 유서를 남기지는 않았지만 음독 직전 ‘내 한 몸 죽으면 밀린 임금 빨리 나오겠지’라는 말을 동료들에게 전한 것으로 미뤄볼 때 체불임금으로 인한 죽음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씨의 정확한 사망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오전 부검을 실시했으며 부검직후 김씨는 곧바로 유족들에 의해 화장됐다.
한편 노조는 이날 오전 건축주와 면담을 진행, 노동자 30여명의 급여 4천여만원을 오후 3시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김씨의 유족들에게 도의적 책임에 대한 사과 및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마영선 기자 leftsu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