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미포조선 산재 6건 기한내 신고안해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8일 현대미포조선이 올들어 근무 중 부상당한 8명의 산업재해 환자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조사한 결과, 6명이 기한 안에 산재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무 중 근로자가 다쳐 4일 이상 치료를 받으면 한달 안에 노동부에 산재신고를 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산지검은 이에 따라 노동사무소측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현대미포조선 법인과 산업안전담당 이사에게 각각 25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회사측은 “일부 부서에서 업무상 바쁜 일정 등으로 기한 내에 산재신고를 못한 것 같다”며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