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의 산정기초는 평균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급여총액을 3개월동안의 일수로 나눈 일급을 의미하며, 휴업급여는 요양일수에 대해 이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평균임금산정에는 기본급 뿐만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제수당이 모두 포함되며 연월차수당이나 상여금 역시 월할 계산하여 포함됩니다. 다만 수당의 성격이 실비변상적인 것이거나 은혜적인 것이라면, 이는 제외됩니다.
>>> Writer : 조만경
> 안녕하십니까?
> 인제 봄이오는군요? 추운 겨울을 잘보내셨는지요?
> 휴업급여 인상은 어떻게되는것인지요.
> 제가 지금 햇수로 4년쩨 산재환자생활을하고있읍니다.
> 회사는 재직상태로되였이구요
> 휴업급여 인상이라는것이 기본급 인상에만 적용인되는것인니요
> 또는 모든 수당및 기타금액도 포함이되는것인지요 궁금합니다.
> 선생님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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