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위암은 그 발병 원인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질병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불승인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암의 경우에도 발병 또는 악화의 요인이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와 같은 업무상 요인이라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와 관련 행정법원 역시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위암의 발생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임을 뒷바침하는 자료를 치밀히 준비하셔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십시오. 만약 불승인이 결정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최근 위암 관련 판례 기사를 덧붙입니다.

동아일보 2001.10.08 (월) 자

위암말기 상태에서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경비근무를 계속하다 쓰러져 숨진 장기택 총경(당시 서울 강남경찰서장)의 부인 김모씨는 8일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숨졌는데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한 유족보상금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남편이 강남경찰서장으로 부임한 99년말 위장에 이상을 느꼈지만 바쁜 일정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다 지난해 6월 위암 판정을 받았다”며 “이후 ASEM회의 경비 경호 업무로 치료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병세가 악화돼 숨졌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올해 1월 “위암의 발병원인이 의학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고 암세포는 과로와 상관없이 자연적으로 악화하는 것이므로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순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바 있다.

장 총경은 위암말기 판정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은 채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개최된 ASEM회의 경비 경호업무를 지휘하다 실신, 석달간 투병끝에 올해 1월 사망했다.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 제 직장동료의 일입니다.
> 택시업을 하는데 7년정도 됩니다.
> 이번에 위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하였습니다.
> 며칠이있어면 수술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 이것도 산재처리가 될까요
> 가능성이 전혀없는걸까요
> 꼭좀 답변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