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30여명의 종업원들과 함께 모기업체의 포장및 출하업무를 도급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사망자는 PE.BAG포장을 하는 콘베어공(직접 작업을 하는 일은 없으며
콘베어동작의 상태유무 확인)으로 하루 8시간의 소정근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일시적인 포장작업의 증가로 12시간 작업을 할 때도 있습니다.
지난 3월 초순부터 4/6까지 작업물량의 과다로 일 12시간의 작업시간을
한달 가까이 수행하였습니다. 그 이후론 정상적인 8시간 작업을…
그러다가 모친이 위독하기에 4/10, 4/11, 4/12..각 월차휴가를 득하고
모친을 간병하던 중 4/12 19:30경 별세하였습니다.
모친상을 3일장(4/14:출상)으로 치룬 후 삼우제(4/16)를 치루기 위하여
차를 타고 가던 중 실신하여 응급구급차를 호출하여 울산대학병원에서
15:20분경 사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사 근로자 한명이 휴가중 사망하였으나 유족들이
12시간의 작업과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산재처리를 하여 달라고
하는 바 산재적용이 가능한지요…?

바른 하문을 기다리오며
기 연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에서 정 민환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