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질의 1에 대하여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에 비하여 일당이 높은 반면 연평균 통상근로일수가 짦으며 고용형태나 근로일수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일당자체가 평균임금이 되면 정상근로를 할 때의 수입액을 상회하는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이에 정부는 2000년 7월 1일 부터 통상근로계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근로관계가 3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②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직전 3개월간 월평균 근로일수가 통상근로계수의 산정기초가 되는 근로일수 73%를 초과하는 경우
③ 근로조건, 근로계약 형식, 구체적 고용실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상용근로자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당해 사업에서 1월 이상 근로한 기간이 있는 일용근로자가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신청하는 경우로, 당해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액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명확한 경우에는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상기 제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1월 이상 근로하였고 자신의 임금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평균임금정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 2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간병의 범위)에 따르면 철야간병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인정됩니다.

– 두 눈의 실명 등으로 타인의 조력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자
– 체표면적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 등으로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자
– 하반신마비 등으로 배뇨, 배변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욕창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형시킬 필요가 있는 자

피재근로자의 상태가 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상태가 위와 같음에도 철야간병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기 규정을 들어 문제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 Writer : 현호헌
> 문) 건물 철거등 비계일을 하는 노동자인데 출근 첫날 일을 하다가 2층에서 떨어져서 산재를 당하여 현재 요양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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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하기전에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일당 10만원, 주 44시간 노동과 일일 8시간, 근무기간은 24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섣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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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휴업급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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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에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곤란하고 노가다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기로 하였으며 날이 궂으면 노동을 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 10만원의 70%를 다시 73/100으로 산정하여 일일 51,300원 정도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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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급여는 10만원의 70%를 지급받아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지급을 받기 위하여 제가 취해야 할 서류상 행정적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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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간병인문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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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인을 24시간 간병인을 두고 있습니다. 저의 회사가 68,000원에 간병인 소개회사와 계약을 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48,000원만 지급을 하였으며 나머지 20,000원을 회사가 지급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1년가까지를 제가 20,000원을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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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지난 4월 간병인의 일당을 근로복지공단에서 갑자기 주간 간병만 된다고 하면서 31,000원 정도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당담의사의 소견도 철야 간병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를 이의 제기를 근로복지공단에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담당의사의 소견은 소견이며 규칙상 철야간병인을 두어야할 필요가 없기에 주간으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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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제가 3월까지는 현재의 평택의 병원으로 전원하기전에, 천안의 병원에서는 치료의 진전이나 별 차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철야간병인 수수료를 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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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야 간병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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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가지 문제에 대하여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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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017 – 761 – 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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