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우선 다친신 아주머니가 파견근로자인지 용역근로자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행법상 만약 파견근로자라면 파견업체가 재해에 대한 책임을 지며, 용역근로자라면 사용사업주(즉, 실제 일을 한 곳)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라 한다면 어머님이 책임을 지셔야 할 듯 합니다.
아무리 소규모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머님의 식당에서 일하다 다치신 분도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업재해로 승인만 받으면, 병원치료비(요양급여), 일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임금의 70%(휴업급여),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장해보상)등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머님의 식당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미가입재해’라 하는데, 미가입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단 근로복지공단이 상기 제 보상을 행하고 난 후, 지급된 금액의 50%를 사업주로부터 추징합니다. (이 경우 어머님이 전체를 다 책임지시는 것보다는 나을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 모든 부분을 다 책임지시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듯 하니, 조속히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이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이 누가 산재보상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판단을 해 줄 것입낟.
>>> Writer : 김미향
> 안녕하세요..
> 위의 다른 분들의 글과는 달리 저희는 고용주 입장입니다..
> 다름이아니라.. 저희 어머니께서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규로 일 하시던 아주머니가 암으로 수술을 받으시느라 점심시간 잠시 일하는 아주머니를 용역소개서에 돈을 주고 소개 받아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던중 한 아주머니가 같은 건물의 바로 옆가게에 배달을 하고 나오다가 문사이에 손가락이 걸려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안좋으면 이식수술을 받아야 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 어머니는 워낙 정이 많으신 분이시라 아주머니가 가엽다고 병문안도 여러번 가시고 병원비에 보태라고 20만원을 주고 오셨다고 합니다.
> 아주머니는 오히려 죄송하다며 자기과실로 인한 것이고 또한 하루 장사를 못하게되서 죄송하다고 돈을 안받으실려고 하는걸 저희 어머니께서 억지로 주고 오셨습니다.
> 그때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뒤 그아주머니의 남편이 가게로 찾아오고 전화하며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욕을 해대며 돈을 요구 했다고 합니다.
> 부인이 없으면 돈은 누가 벌어오냐며 자기는 지금 직장이없어서 부인이 벌어오는걸루 살아간다 하며 보상하라구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 처음엔 속상해서 그러겠지 하며 대수럽지 않게 여겼고 또한 그 사고당한 아주머니도 워낙 남편이 안아무인이라며 신경쓰지말라고 되려 위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 근데 이제는 소개서 소장님까지 찾아가서 우리 가게에서 병원비며 위자료 등을 받아 내도록 중간역할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
>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여쭤봅니다..
> 저희가게는 어머니께서 산재보험에 들려고 알아보았지만 소규모라 해당되지 않는다고하여 보험이 없는 상태입니다.
>
> 1.산재보험이 없으면 불이익이 있는지여?
> 2.고용직의 사고인데 전액 저희 가게에서 물어 줘야하는지요?
> 3.소개소는 자신들은 전혀 상관없다고 하는데 저희 가게나 아주머니는 소개비를 소개소에 납부하고 있는데 이런 사고에 대해 소개소는 책임이 없는지요?
> 4.만약 저희가 보상해야한다면 어느정도 까지 해야하는지요?
> (치료비, 병과비, 위자료- 이런것들의 비율을 알고 싶습니다.)
> 5.혹여 악한 맘을 가진 분이 가게에 와서 재해를 입었다면 저희 가게같이 보험에 해당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은 그저 당할 수 밖에 없느지요?
>
> 저희 어머니 그아저씨의 협박에 너무 놀라고 신경을 쓰셔서 걱정이 이만 저만 아닙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