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검·경 건설노조 무리한 수사”

“허위조작에 짜맞추기 진술조서…편파 조작수사” 의혹 제기

원청업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공갈협박·금품갈취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건설일용노조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무리한 수사 문제가 지적됐다.

11일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대전지검 국정감사에서 천안지청의 천안지역건설노조 사건과 관련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부분이 똑같다”며 “이는 조사시 질문과 답을 미리 맞춰 둔 것이 아닌지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재직하지도 않았던 증인이 단협 체결 당시 협박받은 것처럼 조작되었고, 활동하지도 않았던 노조 간부가 당사자인 것처럼 조작됐다”고 지적한 후 “피해자의 진술조서 대부분이 조사자 성명과 인적사항만 다르고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는 등 상당수가 이미 경찰에서 답변을 마련한 것”이라며 짜맞추기 수사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또 “증인 중 일부가 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이를 묵살했다”고 밝히고 검찰과 경찰의 무리한 기획수사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노 의원은 “비슷한 사건의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지역건설노조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며 “검찰이 노조활동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기소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전지방 천안지원은 지난 8월27일 재판에서 박영재 충남지역건설노조 위원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결정을 내렸으며 노선균 부위원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마영선 기자 leftsu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