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모든 경우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 이거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무원인 경우에 공무원연금법은 출퇴근중 재해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며, 일반 사업장의 경우에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거나 평소보다 늦게 출근하다 재해를 당한 경우는 인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 Writer : 초일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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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사장을 포함한 4명이 근무하는 조그마한 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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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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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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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를 위해 출근을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는 산재보험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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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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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자가 운전자가 출근시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을 한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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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가 멀지않아 자전거로 출근을 하다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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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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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되는 질문 같기는 하지만 정말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