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업무외 시간에 사망하였더라도, 사망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입니다. 심장질환의 경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겠군요. 다만 이 경우 산재보험법상 보상 이외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가 남는데, 만약 피재근로자분의 연령이 중고령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유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산재보험법상 보상금을 상회하는 부분만을 추가 청구할 수 있는데,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연령이기 때문입니다.(연령이 높다면 근로가능년수가 적어 민사상 손해배상액이 산재보험법상 보상금보다 비슷하거나 적게 산출됩니다.)
>>> Writer : KATE
> 저희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회사에서 경비를 하시던 분께서
>
>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
> 그 경비원께서는 원래 심장병을 앓고 있었고
>
> 경비 외적인 일에 몰두하다가 변을 당하셨습니다.
>
> 외적인일은 저의 아버지께서 시키신적이 없고 그 경비원께서
>
> 혼자 하신것 같습니다.
>
>
>
> 이럴경우는 저희 아버지께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
> 산업재해에 가입이 되어있어서 보상금이 지급이 되겠지만
>
> 저희 아버지께서 따로 보상금을 지급하셔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저희집 형편이 어려워 이런 일을 당한것에 무척 당황하고 있습니다.
>
>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