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아버님께서 16년간 하셨던 업무가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해당되고 이러한 업무수행기간이 최소 5년이상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그러나 디스크 즉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연령에 의한 퇴행성이란 진단으로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해온 사례가 많으니만큼 충분한 입증자료를 통해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령 자동차조립의 작업공정에서의 취급했던 중량물의 무게, 총 근로시간중 중량물 취급시간이 차지하는 비중등..

산재법상 신청권을 가진자는 재해를 입은 노동자입니다.
회사측의 경우 보험료인상등 자신들에게 돌아올 어느정도 불이익한 면때문에 산재신청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는 병가(휴직)처리되었다 하지만, 이후 업무상재해로 승인이 되면 동기간은 요양기간(산재법상 치료를 위한 기간)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노동건강연대 2269-3891나
노무법인참터 839-6505로 문의하셔서 김태영노무사나 유성규노무사를 찾아주십시오.

>>> Writer : 처음방문인
> 저희 아버지는 자동차조립공장에서 프레스부문에서 16년간 일하셨습니다. 철판 나르는일, 기계 한쪽발로 밟는일, 찍어 내는 일, 하루 커다란 기계 2~3차례 미는 일 등을 주로 하였습니다. 다리 신경이 당겨서 최초 병원간 날짜는 7월 11일이고 22일날 디스크 파열로 인한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 병원비는 개인이 부담한 상태이고 회사에서는 산재로 처리할 기미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휴직계나 병가를 낸 상태는 아닌데 회사에서는 임의적으로 휴직계처리를 했다고 전화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며 산재로 처리될 확률은 어느 정도인지 최근에 뉴스에서 발표된 것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을 1년4개월정도 앞둔 상태라 더욱 막막합니다.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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