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장해보상을 치료 종결 후 의사 소견을 얻어 장해보상청구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민사소송의 소멸 시효는 3년이므로, 지금이라도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Writer : 궁금한산재자
> 안녕하세요 늘 약한자의 편에서 고생하심에 감사드림니다
> 몇가지 궁금하여 질문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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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사고난지 1년10개월정도 요양치료해 오다 작년 년말 공단에서 일방적으로 치료종결후 종결당시( 담당의사는 계속치료요함) 소견인데 공단의 일방적 종결조치로 종결후 정밀검사를 하여 재요양으로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하고있는데
> 언젠가 치료가 종결돼면 장해진단을 받고 장해보상 절차는
> 어떻게 돼고 준비서류는 무엇인지요?
> 사고시점으로 부터 2년6개월정도 지났는데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 통하여 보상을 받을수는 있는지요?
> 그밖에 법적인 문제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사고후2년이 지나면 모든 시효기간이 지난것이아닌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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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재요양을 하고 치료가 종결된후 세월이 흐른후 재발할경우
> 그때는 산재인정을 받을수 없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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