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 손해배상액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선 후유장해진단서라든지 기타 자료가 필요하지만, 요청하신대로 대략적으로 연령 및 평균임금등을 토대로 계산하여 보았습니다.
산재보상금(기지급된 장해급여 및 휴업급여)을 제외한 일실수입,일실퇴직금,위자료를 합산하면 대략 86,000,000원이 산정됩니다. 그러나 이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 아님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러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는 회사가 부도위기라면 그 대응이 시급을 요합니다.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로 가셔서 가압류등 채권 보전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하루빨리 대응하십시오.
덧붙여 근재보험의 경우
대부분 가입이후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보험수급이 가능한 것이 통례입니다. 최종부도처리이후엔 아마도 자동해지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검토해야 하겠지만 재해 이후 근재 가입상태라면 근재보험엔 큰 기대를 걸지 마세요.
가압류를 어서 설정해놓는 것이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이라 보여집니다.
>>> Writer : 허치만
> 답답해서 올립니다.
> 제 동생에 관련된 일 입니다.
>
> 어린 나이에 많이다쳐 그것도 오른손이라서
>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나 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 작은 회사가 부도위기랍니다.
>
>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
> 호프만으로 하면 얼마나 비용이 나오는지요?
> 대략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 부도예정이면 이대로 있어야만 하는지요?
>
> 근재보험은 동생이 다치기 전에는 안들고
> 최근에 들었다고 합니다.
>
> 동생도 근재혜택이 어려운지요
>
>
> 1. 사고일시 : 2002.3.11(월), 20시10~15분경
> 2. 사고내용
> 병역특례병(23세)으로 방위산업체 근무 도중 상기일시에 야간작업 중프레스 기계에 손을 눌려 우수 2,3,4 마디가 압궤손상됨
> 3. 치료현황
> 일시 내 용
> 02.3.12 1차 수술(전신마취)
> 4.12 2차 수술(핀 하나 더 박고, 가운데 마디는 그냥
> 5.13 3차 수술(3번째 끝 마디 절단)
> 5.22 병원 퇴원,정형외과로 전원(물리치료)
> (의사 소견서)
> 오른쪽 제3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
> 오른쪽 제3수지 신전건 파열
> 오른쪽 제4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
> 오른쪽 제4수지 원위지골, 압궤손상
> 요양치료 필요 사료됩니다.
> 10.9 물리치료 및 산재요양 종결
> *최종소견
> 2.3.4수지 근위지,원위지 완전 강축상태
> 변형이 심하고 기능이 감소되어 있음
> 8급판정 : 495일분 약 1600만원(1일 31,000원)
>
> 4. 안전관련 자료
> 가. 입사 전에 직원 한명 손가락 1개 절단 후 퇴사함
> 나. 전년도에도 작은 사고가 많음(의료보험 처리)
> 다. 안전사고 방지는 아침에 구두로만 형식적으로 해옴
> 라. 최신 프레스 기종은 손만 들어가면 자동으로 멈춘다고 함
> 바. 2002.4.11 직원사고 발생(왼손 2개)
> 자.아줌마 한명 더 다쳤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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