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유해 독성물질 정보 상당수 누락”
노동자 건강권 위협…“발암물질 ‘영업비밀’보다 앞서야”
산업현장에서 제조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물질들의 독성 및 유해 성분에 대한 정보가 상당수 누락된 것으로 나타나 이들 물질을 다루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형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의 한국산업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2001년부터 지난해 ‘물질안전보건자료’ 신뢰성 평가 결과를 보면 총 29개사 114종 제품의 경우 물질에 대한 독성성분은 물론 노출시 유해 위험성을 누락하거나 법 규제조항을 기재하지 않고 또는 물질의 성분과 특성에 관한 자료를 전혀 기재하지 않는 것이 다반사였다”고 지적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지난 96년 도입됐으며 각 사업장에서 다루는 물질의 구성성분 및 발암성 등 위험성, 유사시 응급처치 등 약 16개 사항을 엄격히 기재, 현장의 노동자들이 물질 성분과 위험성을 알 수 있게 해 직업병을 예방토록 한 제도다.
김형주 의원은 “특히 외국에서 수입되거나 국내 제조사들의 경우 경쟁사의 복제 생산이 우려되는 물질들을 대부분 영업비밀로 표시, 성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영업비밀은 현 제도상 인정되고 있으나 이 물질의 성분 중 치명적 독성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직업병은 유해 물질의 일시적 노출로 인해 발병되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 축적으로 발병되는 만큼, 유병요인을 추적하기 힘들다”며 “유해물질로 인한 직업병 관련 역학 조사 등 직업병 예방시스템이 취약한 우리 산업안전 행정의 전면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조정식 열린우리당 의원도 “가전제품, 건축용 내외장재, 자동차, 산업설비 등에 사용되는 분체도료에 유해물질이 다수 함유돼 있는데도 이 물질을 제조하는 회사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어떤 것도 근로자 건강보다 우선될 수 없다”며 “근로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영업비밀이란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관리대상 화학물질은 정보가 제대로 공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용달 공단 이사장은 “노동부와 협의해 제도개선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dandy@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