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의 치료는 근복적으로 허리 근육 강화운동을 계속 하여 근육이 튼튼해져야 통증이 없고 제대로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물리치료는 간혹 급성 통증이 있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통증완화를 위해 하는 것이며, 물리치료만 받는다고 요통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리치료만 받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허리 근육이 더욱 약해져 요통이 더 심해집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는 일단 산재요양 종결이 되고 복직이 안된 상태에서는 재요양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Writer : 김성호
> 저는 2001년 2월 회사의 제품을 나르는 도중 눈길에서 미끄러져 병원의 진단결과 허리의 추간판 탈출증(4-5번)과 요추부염좌가 발생하여 6월 25일까지 산재 처리로 치료를 받고 퇴원해서 집에서 물리 치료를 받았는데 회사에는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퇴원후 며칠 후 회사에서 연락이와서 집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는 애기를 했습니다.
> 회사에서는 복리후생금으로 매달 급여의 40%를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 병원퇴원 후의 치료를 하고 있다는 증명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퇴원 후 지급된 복리후생비를 다시 반납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그리고 퇴원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고 집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여?
> 그리고 지금도 가끔씩 허리의 통증이 느껴질때가 있는데 다시 산재 보상을 받을 수는 없을 까여?
>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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