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께서는 지난 93년부터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전남방직공장에 다니시고 계십니
다. 그런데 올해 건강검진을 통해서 왼쪽귀에 장애가 발생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회
사측에서 제공하는 재검진을 받은 결과 장애가 확실해졌고, 그동안 귀가 아파본적도 없고
가족들 중에서도 귀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방직공장에서 10여년간 근
무하시면서 소음으로 인해 장애를 입게 된것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기 위해 “그냥 괜찮다고 해버려라”, “가족중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해버려라.” 라는 식의 말들을 서슴없이 했고, 2002년 12월31일
3차 검진을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회사측의 압력과 가정형편상 회사를 계속다
녀야겠다는 생각으로 가족중에 할머니가 귀가 안좋았었던것같다고 이야기 하셨다고 합니
다.

그러나 이런 어머니의 생각은 검진이 끝난후 회사로 돌아왔을때 다시한번 무참히 짖밟히셨
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직장, 차장등 관리자들이 어머니를 다짜고짜 사무실로 몰아가서는
이미 짜여진 각서에 서명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인 즉 “나에게는 장애가 없으며 혹
장애가 있더라도 작장에서 작업도중 발생한 직업병은 아니므로 회사측에는 책임이 었고,
이후에도 회사측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짜여진 각본속에 산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셨던 회사측의 압력에 속수무책으로 당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각서를 쓰고 나서부터 회사측은 더욱더 본색을 드러내 어머니가 회사를 계속 다니시게 될지
도 의문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억울한 사정을 어디다 하소연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회사에 10년이상 몸바쳐 열심히 일한 대가가 장애를 입으시고 온갖 회사측의 압력과 비아
냥거리는 말들 그리고 소중한 직장마저 보장받을 수 없는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그리고 산재처리를 제대로 하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
시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