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우선 취업 규칙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업무상 재해의 경우 산재 보험으로 처리되므로 근로복지공단(정부)으로부터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며, 회사로부터 나머지 30%가 지급되는 것이 통상의 예입니다. 아마도 최정순님의 회사도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 Writer : 최정순
> 안녕하십니까.. 궁금한점들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저는 (재)홍익회라는(열차에서 판매) 회사에 2002년 1월에 입사를해.. 열심히 일하는도중 허리에 통증을 심하게 느껴. 지금은 입원중입니다..
> 지금은 입원한지 한달정도 되구여.. 아직 산재 처리가 안되었구..
> 기다리는 중 입니다. 하지만.. 법률에 관해서는 잘 모르는 터라. 궁금한점이 머리속에서 떠나질 않네요…
> 지금까지. 임금은 수당+기본급+등등.. 이렇게 계산되어 월급을 받았구 상여급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입원해서 월급을 한번 받았는데.. 평소 기본급이 3십만원이 넘었는데.. 이번에 7만원좀 넘게 나왔습니다.
> 원래.. 임금 처리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보너스는 산재에 들어가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원래 그런겁니까?
> … 일 하다가 다친건데.. 임금이 그렇게 측정이 되는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산재 처리가 확실히 되야.. 월급 신청이 가능하다는데.. 그동안에 적급하며 이런저런 비용은 본인부담이여야 합니까..
> 자세히 설명을 안 해주는 사무실도 화나지만 아는게 없는 저에 대해 많이 화가 나네요.. 자세한 답 말씀해 주시길 빌며.. 2003년도 인데.. 웃으면서 지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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