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경우 감염성 질환(결핵 등)이 산재로 인정됩니다.
산재요양신청은 주치의가 산재요양신청서에 기재를 하고, 병원 직인을 받은후(병원에서 거부하면 받지 않아도 됨) 그 지역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산재요양신청서는 병원 원무과 산재담당에게 있습니다. 주치의에게 산재신청을 하겠다고 하면 주치의가 알아서 작성해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결핵은 2주간 약물치료를 하면 전염이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2주정도의 병가 휴직이 필요하며, 결핵으로 인해 체력이 약해진 상태라면 병가휴직을 더 길게 할 수 도 있습니다.
산재요양신청으로 얻게 되는 혜택은 몇개월에서 수년에 해당하는 장기질환의 경우 치료비를 와 월급여(평균 급여의 70%)를 산재보험에서 지불하기 때문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것인데 결핵의 경우 최소 6개월이상 약물치료가 필요하지만 근무중 치료가 가능함으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치료가 장기화되는 경우 산재요양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그외 병원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직업성질환이 산재요양이 되도록하기 위해, 또 병원에서 앞으로 병원 근무자들의 환경개선을 위해 본인이 산재요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Writer : 김옥희
> 8년간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구요..
> 저희병원이 결핵 환자가 다른곳에 비해 많습니다.
> 어제 결핵이라는 판정을 받았는데, 산재에 적용이 되는지..
> 그리고 만약 산재가 맞다면 신청절차가 궁금합니다.
> 어떤혜택이 있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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