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교육훈련은
1. 실업상태가 발생하고
2. 구직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즉, 회사로부터 이직(퇴사)하여야 하며 또한 치료를 받고 있긴 하지만 구직의 의사를 갖고 있는자로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경우가 위의 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할 경우 산재보험법상의 휴업급여와 상충하게 됩니다. 휴업급여의 의미는 업무상재해를 원인으로 하여 사실상 휴업하게 된 기간동안 임금손실을 보전해주는 취지이므로 동기간동안은 취업하려는 즉, 구직의 의사가 없다고 추단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기간동안(업무상재해치료기간=요양기간) 고용보험법상의 수익적 혜택은 자칫 산재법상의 혜택을 막는 것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현재는 치료에 더 충실을 기하고 이후에 기술교육의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