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김재욱
> 안녕 하세요.
> 종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저는 작년에 요양신청을 하여 10.3일에 양측견관절염좌로 9.11부터
> 11.11까지 승인을 받아 치료중에 증상이 호전되지않아 12.17에 특진을
> 받았는데 근전도 검사결과로는 특이소견이 없으나 만성 견관절 염좌와
> 상지쪽의 근막통증 증후근 으로 치료를 요한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 3번째 연기신청에서 1.31일 까지 단축승인 이후 종결이라는 결정통지서를 받았습니다.지금 상태로는 통증이 심하여 치료를 계속 하고싶어 공단을 방문했는데 염좌로는 기간이 길고 근전도검사에서 특이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어렵다며 자문의사가 허락하면 연장을 해주겠다고 하여 자문의를 만났는데 어느곳의 통증이 가장심하냐는 질문한번 하고 담당자에게 언제부터 치료했느냐고 하더니 돌아가면 연락 해 주겠다기에 잠시기다렸다가
> 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 더이상 치료효과가 없기때문에 안된다는겁니다.
> 지금까지 진행이 늦기는 하지만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다고 하였더니
> 1.30일에 5명의 자문의를 다시 만나보고 자문의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 합니다.
> 1.30일에도 연장이 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휴직을 해서라도 치료를 계속 받고싶은데 더이상 치료해봐야 호전이 되지않는지요.
> 그리고 만성 염좌와 근막통증후근의 차이점과 치료상 다른점이
> 무었인지요.다르면 추가상병 신청은 가능한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입니다.
피재근로자가 산재요양신청을 위해 병원에 날인을 요청하는 경우, 병원은 이를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병원은 해당 상병에 대한 정확한 소견만을 내고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것이므로, 병원이 이를 거부할 이유 역시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시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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