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건강검진제도 개선안 반대

“사회적합의 후 시행하라”…노동자 본인부담 증가, 사업주 건강관리 소홀 우려

직장 및 지역가입자 대상 2005년도 건강검진제도개선방안에 대해 한국노총이 “개선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사회적 합의가 부족했다”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한국노총은 29일 “건강검진의 주체인 노사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꾸려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뒤 시행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건강검진개선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건강보험의 1, 2차 건강검진이 1차로 통합되며, 이에 따라 근로자일반건강진단 실시 후 이상소견자는 본인부담으로 병·의원에서 추가 검사를 하게 된다.

한국노총은 이날 “검사항목이 1차로 통합됨에 따라 근로자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23개가 대폭 축소되는 등 2차 항목은 거의 삭제된 것과 다름없다”며 “검진 항목의 통합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 및 의견수렴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노총은 또 “현행 1차 건강진단에서 이상소견이 있는 자는 2차 정밀 건강진단을 실시했으며, 1차 이상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상소견자의 경우 본인부담으로 추가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특히 추가검사 결과는 개인에게 통보되기 때문에 사업장의 노동자 건강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지난 6일 공청회 개최 및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공론화됐던 건강검진제도개선방안을 이달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내년으로 논의를 미룬 상태”라며 “개선방안이나 시행시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봉석 기자 bstaiji@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