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취약사업장 94.3% 법 위반
노동부·검찰 합동점검…중소사업장 ‘안전 불감증’ 심각
노동부와 검찰이 지난해 11~12월 산재취약사업장 1,492곳을 대상으로 사업장 안전보건 점검을 벌인 결과, 94.3%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14일 노동부에 따르면 점검대상 1,492곳 가운데 94.3%인 1,347곳에서 6,007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표 참조>
<붙임1> 행·사법조치 현황
구분 대상 위반사업장 행정조치 사법조치
사업장수 1,429개소 1,347개소 1,347개소 391개소
조치건수 6,007건 5,332건 675건
노동부는 건강진단·안전보건교육 등을 위반한 664곳에 7억6,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추락 등 안전조치 위반 사업장 391곳은 사법 조치했다.
과태료 부과 건수를 유형별로 분석하면 건강진단 위반 39.4%, 안전보건교육 위반 24.8%, 위험기계 등에 대한 자체검사 미실시가 13.5%를 차지했으며, 사법조치를 받은 경우는 추락예방조치 불이행이 35.7%로 가장 많았고 감전 20.9%, 협착 16.4%, 낙하·비래 7.6%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중소규모 사업장이 안전보건 규정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나 벌금형을 받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안전보건에 대한 의식이 더욱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종의 경우 공사규모 120억원 미만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율과 벌금형 비율은 각각 43.6%와 41.2%로 120억~799억원 사업장(31.0%, 24.0%)이나 800억원 이상 사업장(21.2%, 18.1%)에 비해 훨씬 높았다. 제조·기타업종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58.8%와 24.6%로 50∼299인 사업장(57.8%, 22.3%)과 300인 이상 사업장(46.1%, 19.7%)보다 높았다.
노동부는 “중소영세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집중 노력할 예정”이라며 “클린 사업대상을 9천개소로 확대하고, 지원한도액도 3천만원으로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앞으로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근로자의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소연 기자 dandy@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