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노말헥산 취급업체 안전조치 미흡
대전·충남북지역에서 ‘다발성 신경장애’ 유발물질인 ‘노말헥산(n-Hexane)’을 취급하는 사업장 대부분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방노동청은 최근 관내 ‘노말헥산(n-Hexane)’취급 사업장 52곳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51곳에서 164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전노동청은 적발 업체 가운데 근로자에게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지 않거나 유해한 증기를 작업장 외부로 배출하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N사 등 5곳의 사업주에 대해 불구속 입건하는 등 형사처벌했다.
또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국소배기장치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S업체 등 31곳에 대해서는 모두 3천7백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작업장에 유해성 표시를 소홀히 하는 등 경미한 위반사항 128건에 대해서는 작업환경을 개선토록 명령했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유해물질 취급사업장 400여곳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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